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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가 지켜야 할 깨끗한 마음과 행동
[기고]우리가 지켜야 할 깨끗한 마음과 행동
  • 영주일보
  • 승인 2017.0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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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진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 양호진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영주일보

한 경찰관이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인에게 가져다주었다. 그 주인은 고마움의 표시로 약 2유로의 음료수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음료가 뇌물로 간주되어 결국 경찰관은 5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2016년 국가청렴지수 3위인 핀란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과연 내가 만약 그 경찰관이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건넨 음료수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청렴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이 뇌물이나 청탁 등을 받는 입장에 서면 “나 하나쯤 받는다고 문제되겠어?”라는 마음에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된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언론을 통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대가성 금품, 향응 수수 등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결국 작은 유혹에 흔들리는 소수로 인해 모두가 그 조직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청렴한 마음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의 노력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게 되는 것이다.

청렴은 ‘깨끗한 물’과 같다. 깨끗한 물에 흙탕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그 물은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흙탕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들이부어도 그 물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결국은 깨끗한 물은 그대로 두었을 때 가장 깨끗하고, 이 물을 그대로 둘 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정당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모두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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