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은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 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 18세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하여 도외 일반석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에 한해 최대 년12회(왕복)까지 지원하고,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 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및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적기에 도외진료 교통비를 신청ㆍ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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