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대부업 영업실태 검사반을 편성(금융감독원 1명, 지역경제과 2명)하여 이달 말까지 대부업체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필요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아래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은 제20차 대부업 실태조사 기간(1. 17. ~ 2. 15) 중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서 허위 작성, 법정이율(27.9%) 초과 행위,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의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 체계가 개편되고, 최소자본금 및 보증금 예탁 등의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체 영업실태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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