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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소득층 영아 가정 기저귀·조제분유값 지원기간 연장
[기고]저소득층 영아 가정 기저귀·조제분유값 지원기간 연장
  • 영주일보
  • 승인 2017.0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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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 제주보건소
▲ 양선희 제주보건소 ⓒ영주일보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한 후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로 분기별(3개월분)로 나누어서 지원기간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 중 생후 24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정액 6만4000원이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중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조제분유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으로는 에이즈, HTLV감염(인체림프T 영양성바이러스), 알코올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항암치료, 방사선치료,조모가정,보육시설,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는 조제분유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또는 읍∙면∙동에서도 출생신고하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가능한 유통점은 (우체국 쇼핑몰,옵션,지마켓,이마트,나들가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을 구매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영아 12개월까지 지원하다가 2017년 부터는 영아 24개월 까지 연장되어 “저소득층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밖에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빈혈,저체중,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대상자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공급을 윌2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모유수유 클리닉운영은 모유수유전문가 자원봉사자

4명을 위촉해 주1회 수요일 연중운영,모유수유교육 및 1:1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행복하고 건강한 육아관리 및 영유아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문의사항은 제주보건소 ☎728-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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