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월 소득 인정액이 19% 상향조정되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2016년 3만6531명에서 2017년 3만80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증가 사유는 지가 상승분을 포함하여 전체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월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00만원 → 119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60만원 → 190.4만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재산인 경우 부동산은 8500만원, 금융은 2000만원 공제 및 근로소득은 56만원→ 월 60만원 공제 후 70% 산정하도록 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하여 수급권이 제외(상실)된 다음날부터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시 신청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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