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도방 운영으로 1억7000여 만원을 벌어들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익금 전부를 추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김경선 판사)은 5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도방 업주 A(3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운전기사 B(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도방 운영으로 벌어들인 1억774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운영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향락적 놀이문화를 조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지난 2010년 3월 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 무등록 직업소개업소인 보도방을 차려놓고 아가씨 20여 명을 모집해 제주시 일대에 아가씨를 공급해주고 1인당 7만원의 대가를 받아 1억774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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