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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양곡이 50~90%까지 대폭 할인되었습니다.
[기고]정부양곡이 50~90%까지 대폭 할인되었습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7.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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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경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 이두경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영주일보

2017년 1월부터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산 정부양곡을 50~90%까지 대폭 할인하여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할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는 50%씩 일괄 할인하고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90%로 상향하였다.

2017년 20㎏ 양곡단가는 2만8100원에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800원,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10㎏ 양곡단가는 1만240원에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00원,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1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40㎏ 제한 공급이 폐지되어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당 매월 10㎏씩 양곡 구매가 가능하여 5인가구는 매월 50㎏, 6인가구는 매월 60㎏을 구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 포장단위가 1인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는데2017년 3월 신청 시 부터는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 포장단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양곡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하여 차상위계층인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자활사업참여 차상위가구, 차상위장애인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가구이다. 신청은 정부양곡 구입 희망 가구 중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는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신청을, 현금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초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양곡대금 계좌입금 신청을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제주희망협동조합 배송업체가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정부양곡 구입 희망신청자의 주소지로 배송하며 택배비용은 제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가구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 발송은 물론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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