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2000년부터 시행한 생활이 어려워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15년 7월,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을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더 어려운 가구에는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단계적 지원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도입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함과 동시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급여는 급여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값으로 잡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다르게 선정하는 제도로‘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 수는 맞춤형 제도로 개편되기 직전의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개편 전
(132만명) 대비 34만명(26%) 증가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2017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16년도 대비 1.7%로(4인가구 기준 439만원→447만원) 인상하였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을 (‘16) 29%에서 (‘17) 30%로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도록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17년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인 경우 134만원이하인 경우 생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급여 43%,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전년도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중위소득이 (‘16) 439만원에서 (’17) 447만원으로 1.7%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맞춤형 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 하면 된다.
맞춤형 급여는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편 된만큼 주민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