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사 퇴임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최근 부영그룹 고문을 맡는다.
9일 KBS제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우 전 지사의 남해화학 사장과 제주도지사 경력을 고려해 그룹 자문 역할에 필요하다고 판단, 고문직에 위촉했다.
우 전 지사는 "기숙사 기증 등 제주를 위해 공헌을 한 부영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임기와 임금은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았다.
우 전 지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피해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제한기간이 2년이다. 우 전 지사는 2014년 6월 30일 퇴임, 현재 2년 7개월이 경과했다.
하지만 재임 시절부터 우 전 지사와 부영 측에 대한 유착 의혹이 일부 제기된 터라 이번 고문 위촉에 대한 도민사회 반응이 귀추가 주목된다.
부영그룹측은 우 전 지사 재임 시절 당시 부영호텔을 비롯해 부영리조트, 부영 2·3·4·5호텔,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각종 투자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며, 막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들어서면서 호텔 개발 사업이 제주도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로 좌초되는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영은 지난해 말 지역 중견 언론사인 한라일보 인수와 우 전 지사 영입이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