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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온천 공사대금 200억원 조합이 배상"
법원 "제주온천 공사대금 200억원 조합이 배상"
  • 나기자
  • 승인 2012.01.05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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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4일 제주온천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A건설이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750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 제주시 구좌읍 세화와 송당리 일대에 1조534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휴양단지 사업이다.

조합은 2001년 10월31일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조건부 시행승인을 받은 후 2002년 3월 A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환기계획 인가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됐다.

A건설은 공사계약의 약정사항 중 중대한 부분에 대한 계약사항이 위반됨에 따라 공사의 대부분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고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금 약 200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사에 투입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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