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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
제주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2.0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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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납세자간 조세형평성 유지 및 지방재정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등이며 3만5930건으로 2020억 3300만원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제주시 부동산 취득세 총 신고 17만8991건 9031억 7100만원의 22.3%를 차지했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 하였거나 불법 임대 및 해당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시 추징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매월 모니터링을 통한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여부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여부를 조사한다.

유예기간은 감면 조항별로 최소 2∼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감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시 세무조사 실적 781건 83억 9600만원중 감면추징은 618건 71억 9200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85.6%를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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