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도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 에 대한 입장 밝혀
도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 에 대한 입장 밝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2.02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도교육청 ⓒ영주일보

제주도교육청은 2일 제주교총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이 1월 31일 발표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중단’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애월중학교 교장 인사 결과는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총은 성명에서 “최근 2017학년도 상반기 제주 애월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교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크게 예상됨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한 직선제 교육감제 하의 코드인사 논란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 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인 경우 교육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교장 인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정 인사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육경력을 갖추면 공모교장에 지원가능하다. 공모학교 지정비율은 퇴직 등으로 인한 교장 결원 대비 1/3 이상을 실시하되, 공모 유형은 공모제 지정 당시의 학교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학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지정․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형 공모 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거해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 및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공모교장 심사위원 50%가 외부인사로 구성돼 교육청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장공모제는 교육감이 가지정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모제 실시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 및 학부모의 50%이상 찬성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 대상학교로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마감된 후,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운영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도 50% 이상이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모과정에서 교육청의 개입이 작용할 수 없고, 코드인사 역시 불가능하다.

공모교장은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1차) 심사를 통해 3배수를 교육지원청으로 추천한다. 이어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2차) 심사를 거쳐 2배수를 도교육청으로 추천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2014년 9월에서 2015년 9월까지 실시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3개교는 학부모 찬성비율이 50%를 넘어서 최종 지정됐다. 반면 2016년 3월에 실시한 K초등학교인 경우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비율이 50%에 미달해 가지정 단계에서 취소된 바 있다. 2016년 9월에 실시한 금악초등학교인 경우 내부형이지만 평교사는 지원하지 않았다. 교장자격을 갖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지원했으며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장공모제 지정학교는 총 22개교이며, 이중초빙형은 9개교, 내부형은 13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학교 및 도심공동화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 추진 등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위해 능력이 있는 교원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공모교장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신념과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주체와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거쳐 선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 운영은 교육주체(지역사회, 단위학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인사권(교장임용권)을 일정부분 위임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제도의 이점, 긍정성, 기대 효과가 충분히 있음에도 그동안 자율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 교장으로 진출하지 못한 것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이후 평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에게 공모 교장의 문호를 개방했다. 이후 학교를 변화시키겠다는 열정과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평교사들이 공모 교장으로 진출하게 됐고, 학교에서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가 아닌, 제주교육의 발전과 학교현장의 변화,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의 인사’이자 시대의 흐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인사다.

또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소통‧합의로 추진되는 교장 공모제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응해 교육부 역시 전체 학교의 1/3 이상을 공모교장으로 선발하라며, 공모 교장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제도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민 및 교육가족들의 힘과 마음을 모으겠다. 이를 위해 제주교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주교육 주체와 학교현장,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