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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올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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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건소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를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이다.

소득판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다.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을 살펴보면(4인기준 직장가입자 165,762원, 지역가입자 185,403원)을 만족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할 때에는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의 명의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하여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치매를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사례관리, 주기적인 치매가족 자조모임, 경증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담당자 서귀포보건소 (☏ 760-6031, 6033) 동부보건소(☏ 760-6142), 서부보건소(☏ 760-6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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