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는 31일 “교육당국을 포함한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정치권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유족회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당국이 일방통행식으로 도입하려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정화 방침이 원천 무효화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유족회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교과서를 강제 주입시키려는 저들의 치졸한 작태에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과 함께 이제 더 이상은 논의의 여지조차도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이준식 교육부장관 및 이영 교육부차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유족회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나, 정작 그들이 내놓은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무책임한 입장 발표 뿐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최종본이라고 들이미는 국정교과서 내용의 부실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발표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향후 오류의 복제물을 양산해낼 것이 분명하다”며, “편찬심의위원의 명단을 보면서는 비상식적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되어있음에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이러한 고집불통 정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며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숭고한 역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경거망동을 뿌리채 뽑아내고 사회적 갈등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아야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과 함께 민주주의 교육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역사를 국정화하려는 검은 속셈을 발본색원하라! 이제 주사위는 정치권으로 던져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의 역사를 왜곡, 축소하려는 일체의 도발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 결사반대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