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제주 고유 풍습인 ‘신구간’을 맞아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 오는 2월 28일까지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 10주간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61% 감소 효과 보여 왔으나 신구간을 맞아 불법현수막이 다시 게시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불법광고물 특별 단속반 및 주말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도로변(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등)뿐 아니라 주택 밀집지역(신시가지, 동홍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일제정비 기간 동안에는 행정지도를 통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정광고물 양성화 절차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구간뿐만 아니라 추석, U-20축구대회등을 대비하여 민간감시원 운영, 불법광고물 신고 센터 운영, 민관합단 단속반 운영, 수거보상제등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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