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7년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중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이 확대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시 국민행복카드 제도가 도입 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만12세이하)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종전 만1세이하(생후 3~24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2세 이하(생후 3~36개월)로 확대하여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여서 매번 계좌이체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임신·출산·보육에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783가정 4만6505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제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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