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이디(LED) 집어등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선주와 짜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와 공모한 어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용우 판사)은 1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ED 업체 대표 A(49)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어선주 B(41)씨 등 7명에게 벌금 70만~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류절감장치 등이 부착된 집어등을 개발한 후 어선주들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했으나 집어등 설치를 위해 한 척당 수천 만원의 부담금을 어선주들이 자부담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탓으로 사업이 부진했다.
A씨는 어선주들의 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선주들에게 집어등 설치 사업을 수주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에서 대납해 줄테니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해 달라"고 B씨 등 선주들에게 부탁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신청서를 작성한 A씨 등은 담당공무원을 속여 지난해 1월 보조금 명목으로 276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국가보조금 1382만원을 교부받는 등 수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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