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일 추첨을 실시하여 100명의 조기 납세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경품추첨은 2016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와 12월 정기자동차세에 대하여 12월23일까지 조기납부자 (자동이체 포함)등 4만4508명 대상으로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1인당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추첨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모범납세자지원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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