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하는 건가요?
[기고]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하는 건가요?
  • 영주일보
  • 승인 2017.01.23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희재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 양희재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영주일보

지난 16일부터 68일 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다. 관할 통장님이 직접 방문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확인 서명을 받고 있을 것이다. 대뜸 방문해서는 서명을 해달라니 잠깐 당황하실 수 있다. 여기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일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사실조사를 말한다.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실제 거주사실을 비교해 주민등록 상 인구 통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함이다.

조사 방법은 공무원과 관할 통장을 구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서명을 받는 것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무단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단 전입자(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또는 거짓 신고자,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등이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신고사항과 다르면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으로 정리되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거주불명등록자가 될 수도 있다. 한편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해외체류자는 정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조사반의 방문 시 해당사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라면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지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실거주지로 이전할 것을 독려한다.

아시다시피 전(全)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가장 확실한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거주지가 불일치한 주민들이 ‘자진신고’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가 각종 행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