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을 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이 업무를 맡은 지도 며칠 되지않은 나로서는 사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것을 잘 몰랐었다. 비로소 제대로 알게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기준 6월,12월에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 2회 부과되는데,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연세액에서 1월 10%,3월7.5%, 6월 5%,9월 2.5%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분은 시청,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로도 신청 가능하고, 한번 신청하여 납부되면 다음해 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알아서 1월에 연납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하지만 납기일까지 연납세가 납부되지 않을 시, 이 납세자는 연납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6월,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고, 다음해 1월에도 연납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시 연납세액으로 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새로이 시청,읍.면.동에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지만 납기후 2월이 되어 연납세로납부하길 원한다면, 새로이 신청하여 3월이 되어야만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자동차 연납세를 납부한 뒤, 연 중에 차량을 매각, 폐기 등을 할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해준다.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 이러한 자동차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현명한 절세(節稅)를 하시길 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