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2012년도부터 국고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소득에 관계없이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올해에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에게 태아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반영된 예산은 2800만원으로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은 ‘16년 기준 24명이며, 저출산 시대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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