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즉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425건 신청하여 1654명이 소유한 5655필지, 439만㎡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2015년 대비 신청건수 126%, 제공건수 1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신청건수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만1202명이 신청해 1만1792필지 952만2000㎡의 조상땅을 찾았다. 년도별로 △ 2013년 522건 △2014년 674건 △2015년 2835건 △2016년 6425건으로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한 것은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과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여 조회하는 경우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조상땅 찾기 서비스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며“제주시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