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 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이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 5종으로 구분하여 면허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2017년 첫 부과된 지방세인 면허세 52,542건, 1,119,063천원 (전년 부과액 대비 7.4 % 증가)을 부과했다.
또한, 면허세는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일정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2017년 첫 지방세인 면허세가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어 고지된 상태이며,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까운 전 금융기관 ATM이용, 시청 세무과, 읍·면 동 주민센터, 그리고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의무자는 정유년 세금에 관한 새해설계는 면허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것부터 적극 권장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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