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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망자(피후견인) 재산조회 고민 한 번에 해결~
[기고]사망자(피후견인) 재산조회 고민 한 번에 해결~
  • 영주일보
  • 승인 2017.0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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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 강미숙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영주일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사망신고를 하시러 오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자 업무담당자로서 자신 있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건 바로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이다.

 정부 3.0 국민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상속 후속절차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ㆍ온라인ㆍ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사망자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구.읍.면.동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이 확대되었으며,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상속 제1,2순위(직계존ㆍ비속, 배우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6. 12월 1일부터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피 성년(피 한정)후견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시.구.읍.면.동을 방문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와 동일하다.

 업무담당자로서 과거에는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 등 후속절차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에 재산조회 가능한 해당기관만을 안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똑같은 문의를 받으면 이젠 “여기”에서 접수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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