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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기고]지방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7.01.1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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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 김아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영주일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 되었다.

납부 안내 전화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 하나가 납부방법 이였고, 그만큼 고지서를 못 받으시거나, 은행 방문이 어려워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가 쉽도록 월별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을 살펴보면, 1월 면허를 소지한 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6월, 12월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7월, 9월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8월 해당 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등이 있다. 위에 열거한 세금은 모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고 납부만 하면 된다.

세금 납부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ARS(1899-0341)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더 편리한 앱서비스 납부방법도 있다. 바로 스마트 위택스인데, 사용하려면 먼저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한 후에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pc에서 다운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는 전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와 같은 인터넷 PC(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면 500원의 세금 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자동이체는 월별로 부과되는 정기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더불어 자동차세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 기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불필요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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