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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1.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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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대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제주시 사업물량은 185동(다문화가정 5동 별도)으로 오는 31일까지 접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각 읍면동별 물량을 배정하고 다음달 28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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