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자동차 한 대 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요즘이다. 비용을 아껴보려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복잡한 용어에 머리가 아파서 내팽개치기 일쑤인 분들에게 가장 손쉽게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다. 시행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의전화가 많은걸 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하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신청ㆍ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3월에 신청ㆍ납부하면 7.5%, 6월에 신청ㆍ납부하면 5%, 9월에 신청ㆍ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데, 1월에 할인율이 10%로 가장 크기 때문에 1월에 신청ㆍ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자동차세가 일년에 2번이 아닌 6월에 한번 부과되는데 이 경우 또한 연납할인이 가능하니 비록 소액이지만 놓치지 말기 바란다. 한번 연납신청을 하면 이사·폐차·이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자동신청이 되어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분이기 때문에 자동이체 신청이 안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ARS(☎1899-0341)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1월이 가기 전, 자동차세 연납할인 꿀팁! 꼭 챙기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