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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서귀포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1.17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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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영주일보

서귀포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4999건 4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다.

면허의 종류는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동지역인 경우 4만5000원에서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2만7000원에서 4500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 세무담당부서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세편의시책(ARS, 가상계좌,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세무담당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760-2318)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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