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를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하였을 때에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현재 단태아 대비 다태아의 의료비용 부담 격차와 의료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각각 월 20만원과 16만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자가도뇨 소모품 급여는 현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지원 기준액도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96명에게 7700만원을 의료급여요양비를 지원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요양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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