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로 나가보면 차량이 매우 많아졌음을 체감한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45만7330대로 서귀포시민 2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보유 차량이 많을수록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이런 세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소개하겠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의 세금이지만, 이 세금을 선납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할인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수준으로 할인해준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액이 가장 큰데, 가령 배기량 2000cc의 신차를 기준으로 1월 연납시 51,970원이 할인된다.
연납은 납기내(1월 31일)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 없이 6월, 12월 정기분에 다시 부과되며, 타시군 전출시에도 따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이전․폐차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가능하고 한번 신고납부하면 다음해에도 별도 신청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ARS(1899-0341)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해 인적사항 등 입력 후 1월 연납을 선택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세금납부 자체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지금 바로 1월 연납을 신청하여 스마트한 납세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