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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호응
서귀포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호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1.1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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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영주일보

서귀포시는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990명의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313명의 1544필지 562,033㎡ 에 이르는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줬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유언 또는 재산관련 자료 없이 사망하신 분 명의의 토지 지번을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주는 제도이다.

토지소유현황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자이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상속관련 규정에 의거 장자 상속자만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재산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자, 사망일자,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고향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회 문의도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신청 즉시 전국에 분산돼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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