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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1.1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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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만 2542건에 11억 190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만 8904건에 10억 2380만원 보다 건수는 7.4%, 금액은 9526만원 9.3%가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업종별 과세내용을 보면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억9346만원으로 17.3%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8283만원으로 7.4% △3종(무선국 개설 등) 4억 972만원 36.6% △4종(부동산중개업 등) 3억 9795만원 35.6% △5종(총포 소지허가 등) 3510만원으로 3.1%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종전 단일세율(3종)로 과세되었던 것을 4개의 종(1~4종)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 위택스,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현수막, 전광판, SMS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통해 집중 납부홍보는 물론 본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세무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납부편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올해 처음 부과되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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