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인사시기 및 설명절을 맞이하여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 강화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청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직자가 속한 동호회, 각종 단체에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또는 직무 관련자의 경우 사교․의례등 목적의 5만원이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수령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법령상 적합한 금품을 주고받아도, 이를 보는 시민은 구입자금, 동기,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할 수 있어 일체의 인사 관련 화분, 명절 선물 등의 수수를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제공 관련 간접경험만으로도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되므로“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의 자세로 강력한 청렴 실천이 필요한 시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인사시기를 청렴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 축하 방법을 문자메시지나 축전으로 전환토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명함에 ‘부패․비리신고 사이트’로 직접 접속이 가능한 QR 코드를 수록한 청렴명함을 도입, 청렴 실천 의지와 신뢰를 높이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없애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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