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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금이 기회!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 감경받자!
[기고]지금이 기회!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 감경받자!
  • 영주일보
  • 승인 2017.01.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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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하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 허하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영주일보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작년 한 해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를 경감 받은 사람은 아라동에서만 9명이며 이들은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과태료를 감액 받았다. 일제정리 기간이 아니었으면 3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어야 한 것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상당하다.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이 2017.1.16.(월)~3.24(금)까지 68일간 시행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독려하며 거주지 변동 후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자 등을 조사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자진신고 대상자에는 투기, 우수학교배정, 이주보상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자, 무단 전출자(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단 전입자(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 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발급신청하지 않은 자 등이다. 

 사실조사 이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거짓신고자 및 이중신고자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거주지 변경 후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자가 되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거주불명자는 인감을 등록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에 불리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복지급여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재등록 할 때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다.

 일제조사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담이 현저히 낮아진다.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5만원 까지 낮아지며 자진납부에 따른 20% 추가감경이 가능하니 일제정리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자진 신고하여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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