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이 2017년 설 연휴기간 동안 금융업무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고객 불편 최소화 및 민원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은 법적/제도적(농협법 부칙 제16조, 은행법 제8조) 요건 충족을 위해 2017년 1월까지 통합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인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으로 분리하여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농협은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일시중단을 통해 전산시스템 분리 본 이행을 위한 작업 및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업무 중단기간은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4일간이며,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의 입출금, 계좌이체 및 조회업무 등 농협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 전체가 중단되며,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도 불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는 이용 가능하며,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a마켓, 주유소 등의 경제·유통사업장도 이용 가능하다.
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분실신고 등 사고신고 접수는 고객행복센터(1588-2100, 1544-2100)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농협관계자는,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금인출, 계좌 송금 등 필요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설 연휴 이전에 완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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