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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 실시
서귀포시,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1.0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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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6일(금)에 서귀포시 제1청사 대강당에서 각종 공사장 현장소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에 허법률 부시장 주재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한 교육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 및 건축공사장 등 각종 공사장 110개소에 대해 대표자, 현장소장, 감리단장, 감독공무원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석준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기술 과장은 최근에 발생한 사망, 중상 등 사고를 중심으로 한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의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중대재해*를 당하였을 때 해당업체 안전관리자가 형사입건, 각종 공사 입찰 시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공사장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경되어 연2회에서 매월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사전에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공사현장 안전시설 부실, 안전수칙 미 준수, 사업자 및 공사 관계자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감독자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내 토목공사 및 건축현장이 급증하는 등 주변에 안전사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짐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월별, 분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명령, 고발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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