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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1.0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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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세액 공제받자

제주시는 “2017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을 공제하며,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10%를 공제하는 1월 연납제도는 ‘99년 시행된 이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5만4980건으로 2015년 13만9483건에 비해 신청자가 11.1%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34만8784대중 44.4%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전화 ARS(1899-0341)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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