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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민의례 ‘묵념’ 제한 규탄한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민의례 ‘묵념’ 제한 규탄한다”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7.01.05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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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영주일보

정부가 일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새롭게 명시했다. 또한 1항에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고 묵념방식 조항도 신설했다.

조항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나 매뉴얼을 첨부하는 등 발송공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공문을 통해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내용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정부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송부했다. 또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까지 널리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 27일 제정한 ‘국민의례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를 접한 우리는 참으로 개탄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월 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재에서 대통령 훈령을 개정했다”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번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은 제주4·3과 4·19, 광주5·18 등 국가폭력과 민주주의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과 세월호 희생자 등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사건과 사고의 억울한 희생자와 이로 인해 피맺힌 한을 갖고 살아가는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신행위나 다름없다“며 “더구나 제주4·3과 4·19, 광주5·18인 경우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 않았던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제주4·3만 하더라도 이미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은 각종 행사 개최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끝에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넣어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도 본회의 시작 때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행하는 중이다. 특히,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 바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졸속으로 일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정부가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제정된 제주4·3과 4·19, 광주5·18 영령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온 국민과 함께 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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