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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규정 개정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규정 개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7.01.0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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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2017.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양도 ․ 교환 ․ 매매 금지, 보다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숙박 또는 야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속 3박 초과 이용 금지,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야영장 이외의 장소 취사금지, 숙박시설 이용객들은 개인 세면도구(비누, 치약, 수건 등) 지참,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시간 조정한다. 하절기(3월 ~ 11월)에는 09시 ~ 18시(종전과 동일), 동절기(12월 ~ 2월)에는 09시 ~ 17시(종전 09시 ~ 18시)까지 이다.

또 전국에는 산림청 운영 41개소, 지자체 운영 100개소, 개인 운영 20개소 총 161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다.

서귀포자연휴양림은 체험시설로 숙박동 8동 26실 및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으며 생태탐방코스는 어울림숲길 2.2KM, 숲길산책로 5KM, 차량순환로 3.8KM와 서귀포시와 서부지역을 조망할수 있는 전망대를 갖추고 있어 매년 전국에서 16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 산림휴양의 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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