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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모범납세자가 되어보세요!
[기고]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모범납세자가 되어보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7.01.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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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 안유진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영주일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 되어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으로 정기분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 할인 받는다. 3월에는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관할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이번에도 연납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모든 은행 CD/ATM, ARS 납부, 인터넷(지로/위택스/은행 인터넷뱅킹), 카드납부(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마감일(‘17.01.10.)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고려하여 1월 11일부터 신고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절세수단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모범 납세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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