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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稅)테크.. 자동차세 10%할인혜택 받으세요.
[기고]세(稅)테크.. 자동차세 10%할인혜택 받으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7.0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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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헌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 이맹헌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영주일보

올해분 자동차세를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세금 부담을 줄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는 경우 1년치 세액 중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했으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인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 세금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선납납부 하는 제도인데,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각 10%, 7.5%, 5%,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간혹 자동차세를 연납 했는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연납한 세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을 계산하여 부과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는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다. 납기를 놓쳐 가산금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산금 부담도 덜고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ARS납부,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 뱅킹, 금융결재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납부(무통장입금) 등이 가능하다.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월내에 연납제도를 신청하여 10%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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