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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학원생 포함, 자격요건 없앤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학원생 포함, 자격요건 없앤다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12.30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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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29일 국회 제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영주일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9일 국회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대출 자격조건 고시에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을 자격요건으로 포함하여 제한하도록 했으나 이를 자격요건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 직후부터 재학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고 짧은 기간동안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일반 학자금대출에 비해 취업 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소득과 연동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은 등록금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는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수요가 적고, 선택에 따라 진학하기 때문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이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 대학원생 등을 중심으로 이용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9만 6천명에 이르는 대학원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반학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자금 대출 상환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등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출인 만큼 이용 자격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장학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학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이용을 위축시키는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2010년 처음 도입할 당시 교육부는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1학기와 2학기를 합쳐 50여만명밖에 되지 않고 국가장학금도 본격 도입한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기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하루빨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에 적극적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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