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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추자면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보고받아
강창일, 추자면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보고받아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12.29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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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영주일보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8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21일 개최된 ‘제 50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군보) 심의결과를 보고받았다.

국방부의 추자면 영흥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군보심의이후 지자체 협의, 관할부대 심의, 합참심의, 국방부 심의, 행자부 관보고시 의뢰의 절차를 밟았고, 오는 30일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8번지는 1,581㎡(약 500평)규모로 지난 13년도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

강 의원은 “국방부의 작전개념 변경에 따라 추자면 영흥리 일원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며, “해제된 해당지역이 규모가 다른 지역과 달리 작지만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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