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국방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신병 훈련 수료 후 영외면회를 전부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2개월간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전후방 12개 부대에서 영외면회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훈련성과가 향상되고 장병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이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외면회는 신병훈련을 실시하는 전부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영외면회가 제한되는 부대의 시행여부는 각군에 위임하기로 했다.
면회는 가족이 요청할 경우에만 허용하며 오후 5시까지 부대책임지역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대·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신병훈련부대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시행토록 했다.
해당 부대는 영외면회 미희망자를 위해 영내 식당·체육관·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해 영내면회를 지원하고, 면회자가 없는 신병은 지자체 협조 또는 부대단위로 식사와 지역관광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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