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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6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합시다.
[기고] 16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합시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1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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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 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영주일보

2016년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해당된다. 납기기한은 2016. 12. 16. ~ 12. 31.로 고지서는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되고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하반기금액 10%할인)이 한번만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12월에 1/2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 없이도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전화로 문의하여 입금전용 가상계좌와 금액을 문자로 받아 은행 ATM기기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혹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 24시간365일 ARS납부(신용카드납부/휴대폰소액결제)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미리 세금관리 차원에서 은행,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금납부를 잊어버려 가산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 국내에서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떠오르며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이면엔 교통체증 및 이면도로 주차 등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과 이주민 및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가 성실히 이행되어 거둬들인 지방세수로 제주도의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인프라 선진화 및 제주도를 청정하고 안락한 섬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복지에 서둘러 쓰여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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