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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내 승객 난동, 항공기 이륙 중지 회항
여객기 내 승객 난동, 항공기 이륙 중지 회항
  • 나기자
  • 승인 2011.12.24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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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여객기 내 승객의 난동으로 항공기 이륙이 중지되고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KE1954편 내에서 승객 A(46·청주시)씨가 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항공기 출발 6분만에 주기장으로 회항했다.

A씨는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항공기 안에서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고 “술을 달라”, “담배를 피우겠다”고 고성을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B(42·여)씨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번 난동으로 제주공항경찰대를 통해 연동지구대로 인계돼 현재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기내 소란행위 혹은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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