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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연행 활동가 석방·공유수면매립권 취소결정 촉구"
강정마을회"연행 활동가 석방·공유수면매립권 취소결정 촉구"
  • 나기자
  • 승인 2011.12.2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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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24일 연행된 활동가의 석방과 해군기지사업의 공유수면매립권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불법공사 중단요구 및 현행범 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사업부지내에 시설물을 해군과 업체 측이 무단 철거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철도노조 해고노동자가 업무방해로 고발돼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틀린 설계를 가지고 하는 공사를 항의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쪽에서 고발을 하고 경찰은 그 고발을 받아들여 잡아간다면 세 살 난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해군의 불법행위에 항의하던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사유재산 손괴죄를 범한 해군기지사업단과 삼성물산, 대림건설 관계자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우 지사는 지금이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기본조건인 15만t 크루즈 선박의 두 척 동시접안을 위해서라도 즉각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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