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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거짓출장, 복리후생비 부당수령 했다”
“골프접대, 거짓출장, 복리후생비 부당수령 했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12.0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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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원 지사는 도개발공사 사장 해임해야”
▲ 제주도개발공사 전경 ⓒ영주일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원희룡 도지사는 골프접대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즉각적인 해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강호진)는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공직비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도외 지역 삼다수 위탁판매를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골프를 쳤으며, 당시 골프 비용을 이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골프접대를 받은 셈이다. 이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2월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승인 없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문제가 되자 반납했다는 것이 개발공사 측 주장이지만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상여금을 부당 수령했던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감사원은 개발공사 사장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며 “감사 결과 개발공사 사장은 지인을 만나는 등 개인적 용무를 보면서 ‘도 외 업무협의’ 출장비 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거짓출장’에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승인 없이 멋대로 직제 개편을 단행해 부서장 자리를 3개나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조직을 편법으로 운용해 왔다”며 “비위 행위로 인한 수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골프접대’, ‘거짓출장’,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조직 편법 운영’ 등 공기업 기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부패 4종 세트’였던 셈”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개발공사 사장의 중대한 비위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가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직무를 당장 중지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단호한 인사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핫라인 가동, 청렴 캠페인 등 각종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잘못된 비위 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인사 조치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구호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제 청정 삼다수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부패 삼다수로 만들 것인지 사실상의 인사권자인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영철 사장에 대해 "개발공사 임직원 복무규정을 위배했다"며 "제주도지사는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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