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서귀포시 세무과

보통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꽤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내야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 있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금도 많다.
영업장이나 총포 등 허가를 받아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면허세를, 담배를 사면 담배소비세, 경마장에 갔을때 레저세를 내야하는 등 세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납부는 피할 수가 없다.
재산이 있거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에 대해 무관심 하거나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고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없이 국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세금은 결국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각종 복지사업이나, 환경보전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동참하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