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황승태 판사는 취객에게 몰래 다가가 옷과 소지품 등을 모두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목사 이모(6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 중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1시께 서울 구로동 애경백화점 정문 앞 의자에 술 취해 잠들어있는 이모씨에게 다가가 양복, 저고리, 조끼, 와이셔츠, 핸드폰 배터리, 넥타이, 통장, 현금, 우산 등을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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